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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) 교정수수료 개정 안내
최고관리자2022-08-22
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 18조 제2항 및 KOLAS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제 4항 등 

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정수수료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. 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. 

=====  아 래 =====

1. 개정일자 : 2022년 7월 1일

2. 적용일자 : 2022년 8월 1일

3. 교정수수료 및 관련 공문 : 첨부 및 한국계량측정협회 공지사항 참조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www.kasto.or.kr)